
📌개인 부담금 계산 예시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 납부액은 소득신고 내역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아래는 대표적인 소득 수준에 따른 예시입니다.소득금액(월)보험료율(%)월 납부액(원)100만 원9%90,000원150만 원9%135,000원200만 원9%180,000원250만 원9%225,000원300만 원9%270,000원400만 원9%360,000원 ※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소득이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(2025년 기준: 약 39만 원)을 적용하여 최저 보험료 약 35,100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.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부담 줄이는 팁실제 소득보다 과다 책정된 경우,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..
자동차·생활정보
2025. 5. 27. 18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