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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개인 부담금 계산 예시
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 납부액은 소득신고 내역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아래는 대표적인 소득 수준에 따른 예시입니다.
소득금액(월) | 보험료율(%) | 월 납부액(원) |
---|---|---|
100만 원 | 9% | 90,000원 |
150만 원 | 9% | 135,000원 |
200만 원 | 9% | 180,000원 |
250만 원 | 9% | 225,000원 |
300만 원 | 9% | 270,000원 |
400만 원 | 9% | 360,000원 |
※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소득이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(2025년 기준: 약 39만 원)을 적용하여 최저 보험료 약 35,100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.
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부담 줄이는 팁
- 실제 소득보다 과다 책정된 경우,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
-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라면 연말에 소득금액 확인서로 조정 신청
-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활용 (예: 실직, 휴업 등)
✅ 요약
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개인 부담금은 매월 소득의 9%를 기준으로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. 납부금은 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, 최저 3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합니다. 실제 소득에 맞는 부담이 이루어지도록, 납부 기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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